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참사 관련 기록물"이란, 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피해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3."열람"이란 위원회가 열람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록물 정보를 시청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등은 제외한다.
4."열람 담당자"란 피해자 열람지원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직원을 말한다.
5."열람 총괄부서"란 피해자 열람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위원회 자료기록단으로 한다.
6."소관부서"란 열람 신청된 기록물을 현재 소관 업무 수행에 사용 중인 위원회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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