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5조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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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협조해야 한다.
③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의 보안조치와 정식 반출승인 처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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