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3조 (열람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승인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②기록물 열람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사본(전자파일 포함)으로 열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ㆍ물리적 사유로 열람용 사본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사본 열람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본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열람 담당자는 기록물의 열람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전체 수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열람 담당자는 열람 대상 기록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메모를 위한 종이와 필기구 또는 타이핑 도구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⑥열람 담당자는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가 제5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및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열람 담당자는 제5항의 준수를 위하여, 기록물 열람을 제공하는 경우에 입회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제2항에 따른 기록물 사본의 열람이 종료되면 해당 사본은 삭제 또는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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