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4조 (피해자 열람지원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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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피해자 열람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피해자 열람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피해자 열람지원 정책 및 절차, 기준 수립
2.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기록물 열람 신청 접수
3.열람용 목록 및 안내자료 작성ㆍ제공
4.열람 절차 운영
5.기록물의 열람 가능 여부 결정 및 처리
6.열람 대상 기록물 제공
7.기타 피해자 열람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피해자 열람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피해자 열람지원 업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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