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9조 (소관부서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관부서의 의견제출) 소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열람 담당자가 요청하는 증빙자료의 확인 및 열람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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