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8조 (신청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 담당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대상, 사유,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관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신청사항의 확인) 열람 담당자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대상, 사유,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관부서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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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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