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4조 (기록물 원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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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 담당자는 원본 기록물을 열람할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원본을 열람할 때에는 입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 담당자는 원본 기록물을 열람할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원본을 열람할 때에는 입회해야 한다.
②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물의 멸실, 손상, 문자의 가감 및 변경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기록물 정리ㆍ편철 상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열람 담당자는 기록물의 원본을 열람하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및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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