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10조 (기록물의 열람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8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위원회가 지원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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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열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열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 승인 여부 결정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승인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회 진상규명조사, 재난ㆍ안전관리 제도 개선, 피해자 권리보장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법 제3조 제3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8조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주체, 피촬영자, 기타 권한이 있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승인 여부 결정 시 열람 신청된 기록물의 생산자, 원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열람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에 관한 사항을 열람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열람 승인 여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지서로 작성되어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⑥열람 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서 작성 이전에 신청인과 열람 일자 등을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그밖에 결정 기한, 결정 기한 연장, 제3자 통지, 반복 신청, 부분 열람 등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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