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27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0-12-28 · 시행 2020-12-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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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제11조 제작기술상의 균형제12조 사실보도제13조 대담·토론의 중계제14조 균등한 기회 부여제15조 계층, 종교, 지역에 따른 보도제16조 사실과 의견의 구별제17조 출처명시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제19조 연예오락프로그램제2조 법규정의 준수제20조 정당 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제21조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22조 광고방송의 제한제23조 방송사고등제24조 유용성·다양성제25조 참여와 감시제26조 반론권제27조 의견진술의 특례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치적 중립제5조 공정성제6조 형평성제7조 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제8조 객관성제9조 특집기획프로그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