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사실보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사실보도방송유권자과장·부각보도하여서예측보도로오도하여서실제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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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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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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