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5조 (참여와 감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선거참여에 기여한다. 방송은 선거운동의 불법·탈법 및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쓴다.
참여와 감시방송선거불법·탈법침해하거나조성하거나주요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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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선거참여에 기여한다.
②방송은 선거운동의 불법·탈법 및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쓴다. 다만,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주요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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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의 선거참여에 기여한다. 방송은 선거운동의 불법·탈법 및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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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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