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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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4.12.24., 2016.2.25., 2020.12.28.>1. 조사의뢰자2. 조사일시3. 조사기관·단체명4. 조사대상5. 조사방법6. 표본오차7. 질문내용8. 응답률9. 표본의 크기10. 피조사자 선정방법11. 조사지역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③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2016.12.22.>
⑥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⑦방송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신설 2014.1.9.>
⑧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4., 2016.12.22., 2020.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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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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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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