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 (연예오락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예오락프로그램후보자나방송내용정당유리하거나방송하여서표현하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경우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2.>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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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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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