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 (형평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평성정당후보자나방송선거방송선거방송구역내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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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후보자나 정당의 수가 많고 방송시간의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후보자나 정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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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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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방송구역내의 각 지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며, 여러종류의 선거를 다룸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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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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