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1995-11-22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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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5-11-22 · 시행 9999-12-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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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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