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7조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의 송부는 영수필 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 통지서와 함께 시 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를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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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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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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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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