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3조 (신청서 부본등의 제출확인)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1-2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규정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각 신청서 부본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부부본에 접수인을 압날하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촉탁관서에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담당 직원이 그 사본을 작성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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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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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