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6조 (과세자료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11-2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세부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 부본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과세자료의 송부에 따른 송부부의 정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1항의 과세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접수 프로그램의 등기목적코드 중 다음 10개 항목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접수연월인,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및 신청서의 명세를 추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위 추가과세료는 신청서부본송부부 출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부본목록 다음에 그 명세가 자동적으로 출력되므로, 출력된 내용만 송부한다.14. 증축 19.환매특약34. 기타 변경 경정 35.기타 말소36. 분할 37.합병38. 소유권의 말소 39.소유권의 말소회복41. 소유권의 변경 40.멸실
과세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신청서부본송부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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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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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