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4조 (통지 및 송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등기필의 통지나 과세자료등의 송부는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하거나 사송의 방법에 의하되, 사송의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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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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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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