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8조 (송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매주 월요일(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등기가 완료되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된 신청서의 마지막 접수번호까지 각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에서 소관청 직원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던 중 소관청 직원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송부가 지체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장(등기공무원)은 송부예정일로부터 2주이 지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배달증명 우편이나 서송의 방법으로 이를 직접 통지 또는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 통지와 과세자료인 신청서부본 및 등록세영수필 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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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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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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