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9-08-07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2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9-08-07 · 시행 9999-12-3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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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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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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