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허가 취소 및 등기소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법무사등이 명의대여,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유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2.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기타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제7조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무사등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소속 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무사등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법원장은 상당한 기간동안 당해 법무사등에 대한 사무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등의 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허가된 사무원의 수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원 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함과 아울러 허가 취소를 원하는 사무원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위 등기소출입증이 반납된 때에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지방법원장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이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허가된 사무원 중 초과된 수 만큼의 사무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지방법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등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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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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