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9조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8-0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출입증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법무사등은 별지 제3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당해 법무사등은 재발급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출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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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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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