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9조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출입증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법무사등은 별지 제3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당해 법무사등은 재발급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이 등기소출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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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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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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