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변경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8-0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사등이 기존의 허가된 사무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지방법원장은 새로운 사무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무원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기존의 사무원에 대한 등기소출입증을 반납받은 후 변경허가에 따른 새로운 등기소출입증을 제8조의 예에 따라 법무사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할 때까지는 등기소출입허가의 효력은 기존의 사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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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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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