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8-0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 전면여백에 [별표 1]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하되,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
여러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시인은 첫번째 신청서에만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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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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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