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7조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제6조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등의 사무소 운영실태(특히 명의대여 또는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2. 허가대상인 사무원의 연령의 적정성, 사무원으로서의 경력의 정도,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②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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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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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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