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00-05-2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0-05-26 · 시행 9999-12-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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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지·보수 등제11조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연결제12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제13조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제14조 사용자 식별부호제15조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보안관리제16조 업무목적 이외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사용금지제17조 등본발급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제18조 비상연락망의 비치제19조 무인등본발급기 열쇠 관리제2조 지정 등제20조 정기 및 수시점검제21조 보칙제3조 설치장소제4조 등기부등본 발급의 관할 등기소제5조 운영관리담당자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제8조 운영시간제9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의 마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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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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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