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등기부등본 발급의 관할 등기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 발급업무의 관할 등기소는 그 무인등본발급기 설치기관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의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등기과·소(이하 관할 등기소라 한다)로 한다.
②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인증은 관할 등기소 소속 등기관 명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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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 등제3조 · 설치장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등기부등본 발급의 관할 등기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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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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