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 :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기부등본 발급용지의 보급 및 프린터 토너의 교체, 동전보충과 프린터나 인증기의 종이걸림과 같은 간단한 장애의 해결 등 통상의 관리업무2.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제9조 제1호의 절차 이행3. 등기부등본 재발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발급수정절차 요청4.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에 관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의 장부의 작성과 비치5.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항 변경시 즉각적인 대민 공시6. 외부 무인등본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7.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 발생시의 처리절차 준수8. 보안관리의 철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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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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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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