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5-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등기부등본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의 제공 등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2.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의 마감3. 등기부등본 재발급시 발급수정절차의 이행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장애 및 사고상황에 대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사용자도움창구(UHD)(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의 보고5.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와 외부 무인등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6.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방문점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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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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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