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유지·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5-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서로 협조하여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를 유지·보수하고, 장애상황을 처리한다.1. 등기부등본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은 관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가 설치기관의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그 제공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2.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파손출력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그 등기부등본을 회수하고 민원인에게 해당 발급수수료를 반환한다.3. 제2호의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그 사실을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재한 뒤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FAX나 e-mail 등으로 통지하여 주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수정발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회수한 파손 등기부등본을 수정발급내역에 편철하여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5.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설치기관 방문시 편철된 파손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수정발급내역과 편철된 파손등기부등본을 인수하여 등기특별회계수익금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6.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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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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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