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5-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등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무인등본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된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외부 무인등본발급기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등본발급기의 운영시에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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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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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