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7-09-2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09-26 · 시행 9999-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