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③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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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3조 · 대위등기신청
제4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제6조 ·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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