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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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3조 · 대위등기신청제4조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제5조 ·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제6조 ·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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