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5조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9-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1.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등기공무원이 위 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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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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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