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 (대위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9-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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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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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