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7-09-2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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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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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