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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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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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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