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1항의 집행조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보관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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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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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