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보관료, 운반료 등에 관한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의 게시판에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게시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에 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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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관업자의 등록제3조 · 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제4조 ·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관업자의 감독제6조 · 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제7조 · 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제8조 · 장부의 보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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