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1공포 · 2017-02-0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보관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 보관업자 명부에서 해당 보관업자를 지우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보관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에 따라 보관업자의 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보다 부족하게된 때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0일 내에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관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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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1 시행된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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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