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공포일 2018-09-06 · 시행일 2018-09-06 · 소관 대법원 · 총 7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8-09-06 · 시행 2018-09-0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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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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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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