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3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접수된 사건이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선정보고사건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재판장은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제1항의 선정보고사건 및 제2항의 선정요청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한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없는 사건이라도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접수시 소장에의 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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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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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