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3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접수된 사건이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선정보고사건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②재판장은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제1항의 선정보고사건 및 제2항의 선정요청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한다.
④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없는 사건이라도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접수시 소장에의 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⑥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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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제3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제5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제6조 · 적시처리를 위한 지원제7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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