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4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②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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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제3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
제4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제6조 · 적시처리를 위한 지원제7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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