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4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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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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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