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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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제4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제5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제6조 · 적시처리를 위한 지원제7조 ·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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