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7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판장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ㆍ배당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종국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 중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판결문 첨부)를 입력한 후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종국요지 등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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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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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