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5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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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6 시행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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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