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10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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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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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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