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민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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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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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비스 제공시간제4조 · 업무의 정지제5조 · 발급 범위 등제6조 · 발급 신청 방법제7조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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