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발급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인터넷에 의한 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1. 신청인 정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신청내용: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종류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일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4. 발급 사유5. 신청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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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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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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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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